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12.14 2017고단27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5. 02:13 경 위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고양시 덕양구 C 앞 도로를 행신 역 쪽에서 소만 마을 아파트 608 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방향 갓길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E 쏘나타 승용차를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쏘나타 승용차가 뒤로 밀리면서 피해자 F 소유의 G 벨 로스터 승용차의 앞 범퍼를 들이받게 하고, 그 충격으로 벨 로스터 승용차가 뒤로 밀리면서 피해자 H 소유의 I 포터 화물차의 좌측 적재함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 인은 위 차량을 운전하여 반대방향 갓길에 주차된 피해자 J 소유의 K 포터 화물차의 좌측 적재함 부분을 들이받고, 그 뒤에 주차된 피해자 L 소유의 M 아반 떼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D 소유의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 비 374,414원, 피해자 F 소유의 벨 로스터 승용차를 수리 비 2,129,548원, 피해자 H 소유의 포 터 화물차를 수리 비 633,300원, 피해자 L 소유의 아반 떼 승용차를 수리 비 520,210원, 피해자 J 소유의 포 터 화물차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8. 15. 02:13 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무원로 22에 있는 ‘ 화개 장터’ 앞 도로에서부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