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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4.11 2013고단239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2. 18: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929-3에 있는 덕양구청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덕양구청 쪽에서 화정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피고인의 진행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46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가 위 승용차의 보닛 위로 올라갔다가 땅에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중하다고는 보기 어렵고, 사고사실을 적극적으로 은폐하려고 한 것은 아닌 점, 자동차종합보험으로 손해의 일부가 변상된 것으로 보이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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