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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1.16 2016고단169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사건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6.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12.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2. 2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1. 30. 확정되어 각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1. D 신축공사 관련 사기 피고인은 주식회사 E의 실운영자로서, 2014. 8. 7.경 광주 서구 F에 있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G와 사이에 전남 장흥군 H에 지하 1층, 지상 7층의 도시형생활주택 및 제2종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이하 ‘D 신축공사’라 함)를 진행하기로 하고 발주자 G, 도급사 주식회사 E, 공사대금 24억5,000만 원, 공사기간 2014. 8. 11.부터 2015. 2. 28.까지를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위 계약은 선급금 없이 피고인의 자체자금으로 기초공사 및 2층 바닥 콘크리트 타설까지 선공사를 진행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4. 9. 3.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 서원토건 주식회사의 I과 위 D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원사업자 주식회사 E, 수급사업자 서원토건 주식회사, 공사대금 3억300만 원, 공사기간 2014. 9. 11.부터 2015. 1. 31.까지를 내용으로 하는 철근콘크리트 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해 주면, 매월말 공정률에 따라 기성 청구 후 다음달 15일 현금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이 동시에 수개의 공사를 무리하게 진행하고 있는 상황으로 위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시공하게 하더라도 약속한 대금지급기일에 그 대금을 자신의 자체자금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서원토건 주식회사로 하여금 68,332,6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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