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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2.12 2013고단1416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76,895,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10. 대구지방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8. 1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가. 피고인은 2009. 3. 하순경 대구 서구 F에 있는 G 오락실에서, 위 오락실을 운영하는 H에게 ‘오락실을 운영하는데 경찰관들에게 작업을 하여 경찰에 단속되지 않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고, 이를 믿은 H으로부터 경찰단속 무마 로비 명목으로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아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4. 초순경 대구 달서구 I에 있는 J 커피점에서, 대구 달서구 K에 있는 L오락실을 운영하는 H에게 전항과 같은 취지로 말을 하고, 이를 믿은 H으로부터 경찰단속 무마 로비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고, 2009. 5. 중순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명목으로 현금 350만 원을 교부받는 등 모두 2회에 걸쳐 합계 850만 원을 교부받아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0. 2. 초순경 대구 북구 M에 있는 N 협회 사무실에서, 대구 서구 O에 있는 P오락실을 운영하는 Q, R에게 ‘경찰 단속은 걱정하지 마라. 수익금의 20%에 해당하는 돈을 주면 경찰단속은 알아서 다 처리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를 믿은 Q으로부터 경찰단속 무마 로비 명목으로 2010. 2. 8.경 피고인의 처 S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35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3.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모두 18회에 걸쳐 합계 625만 원을 송금받아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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