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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0.31 2013노1670
간통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피고인 A) 원심판결의 형(징역 6월 및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 A의 항소이유 주장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간통죄는 형법 제241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고, 간통죄의 경우는 형사소송법 제229조에 의하여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가 아니면 고소할 수 없고, 이혼소송이 취하된 때에는 처음부터 이혼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것과 같게 되어 간통고소는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며, 한편 간통 사건에 대한 제1심판결 선고 후에 이혼소송이 취하된 경우에도 간통고소는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

(대법원 1975. 6. 24. 선고 75도1449 판결 참조)고 할 것인데, 기록에 의하면, D는 2005. 11. 16. 피고인 A과 혼인신고를 마친 사실, D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간통하였음을 이유로 2012. 9. 3. 피고인 A을 상대로 이혼소송(의정부지방법원 2012드합2543호)을 제기한 후 같은 달 6.경 남양주경찰서에 피고인들을 간통죄로 고소한 사실, 그 후 D는 원심판결 선고 후인 2013. 8. 9. 위 이혼소송을 취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는 친고죄에서 고소 없이 제기되어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판결로써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어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A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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