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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3.27 2012고단6480
간통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B 피고인은 1995. 4. 17. G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가 있는 자이다. 가.

피고인은 2011. 6. 17. 18:00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뉴코아 백화점 주변 주차장에 주차해놓은 차량 안에서 A과 1회 성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7. 7. 20:00경 수원시 장안구 상광교동 광교산 주변에 주차해놓은 차량 안에서 A과 1회 성교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8. 15. 20:00경 수원시 장안구 상광교동 광교산 주변에 주차해놓은 차량 안에서 A과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A과 각각 간통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B가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B와 3회 성교하여 각각 상간하였다.

2. 판단

가. 간통죄는 형법 제241조 제1항 전문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리고 간통죄의 경우는 형사소송법 제229조에 의하여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가 아니면 고소할 수 없고, 이혼소송이 취하된 때에는 최초부터 이혼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것과 같게 되어 간통고소는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그런데 소취하간주 증명원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B의 배우자인 고소인 G이 제기한 이혼소송이 원고의 2회 불출석 후 1월 내에 기일지정의 신청을 하지 않아 2013. 2. 22. 취하간주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위 공소는 친고죄에서 고소 없이 제기된 것으로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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