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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12.18 2013고단2899
간통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A은 1989. 12. 14.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자로서, 2013. 2. 23. 02:00경 부천시 원미구 역곡동 역곡 북부역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내 호실을 알 수 없는 객실에서, 2013. 3. 5. 01:00경 위 모텔 내 호실을 알 수 없는 객실에서, 2013. 3. 25. 00:30경 부천시 소사구 D건물 204호에 있는 피고인 B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B와 각 성교하여 간통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위와 같이 피고인 A과 각 성교하여 상간하였다는 것이다.

간통죄는 형법 제241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형사소송법 제229조에 의하여 이혼소송이 취하된 때에는 고소가 취소된 것으로 간주되며, 형사소송법 제233조에 따라 그 취소의 효력은 공범자(상간자)에게도 미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C이 피고인 A을 상대로 제기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드단4763 이혼소송은 당사자 쌍방의 2회 불출석과 이후 1개월이 도과하는 2013. 12. 13.까지 기일지정신청이 없어 소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는 친고죄에서 고소 없이 제기된 것으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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