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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5.15 2013고단156
간통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1981. 2. 15.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인데, 2012. 12. 2. 01:00경 서울시 용산구 동자동 서울역 주차장에 세워 둔 피고인 소유의 관광버스 안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피고인

B은 A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와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2. 판단 간통죄는 형법 제241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리고 간통죄의 경우는 형사소송법 제229조에 의하여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가 아니면 고소할 수 없고 이혼소송이 취하된 때에는 최초부터 이혼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것과 같게 되어 간통고소는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한편, 형사소송법 제233조에 따라 그 취소의 효력은 공범자(상간자)에게도 미친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고소인 C이 피고인 A를 상대로 이혼소송(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드단16774)을 제기하였다가 2013. 2. 20. 소를 취하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는 친고죄에서 고소 없이 제기된 것으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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