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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1.14 2018고단15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 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9월을 선고 받고, 2016. 4. 2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8. 2. 10. 18:3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6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합천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야로면 월광 이천 길 5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D 스타 렉스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1. 교통사고 보고⑴,⑵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확인),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음주 수치가 높지 않고, 피고인에게 장애가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기는 하나, 피고인이 이미 9회에 걸쳐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 등으로 실형, 집행유예, 벌금형의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미 1회 무면허 운전을 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집행유예기간이 끝나기 전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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