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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2.01 2016고단71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4. 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8. 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7.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5. 7.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6. 10. 3. 06:44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0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남구 전 포대로 17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우리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의 거리에서 C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위반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전날 밤에 마신 술로 인하여 아침에 음주 운전으로 단속된 것인 점, 차량을 처분한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동종 전과가 있고 그로 인하여 집행유예를 선고 받아 그 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음주 무면허 운전 범행에 이른 점, 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무면허 운전 범행을 하여 2016. 7. 28. 벌금형의 선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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