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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7.13 2018고단4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4. 1.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6. 12.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아 동종 음주 운전 전력이 2회 있고, 2017. 8.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아 동종 무면허 운전 전력이 1회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6. 03:30 경 평택시 안 중 읍에 있는 상호 불상의 술집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동대로 532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2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3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 관찰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본건 음주 수치가 상당한 점, 본건 범행 당시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등 유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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