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4.12.18 2014가합468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91,316,878원 및 그 중 296,704,109원에 대하여 2004. 6.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04. 9. 24. 이 법원(2004가합2356)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991,316,878원 및 위 돈 중 296,704,109원에 대하여 2004. 6.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4. 10. 21. 그대로 확정되었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위 판결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는바, 원고는 위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