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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3.05 2014가단5554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3,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3. 8. 21.부터 2005. 1. 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5. 2. 1. 서울동부지방법원(2004가단62079)으로부터 ‘피고는 원고에게 8,3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03. 8. 21.부터 2005. 1. 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판결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는 위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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