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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05 2015가단4437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1,2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11.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2%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05가단70775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5. 9. 28. ‘피고는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71,2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11.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었는바, 위 판결금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임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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