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3.05 2014가단46892
투자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3. 9. 3.부터 2005. 6. 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05. 6. 29. 의정부지방법원 2005가단10753호로 ‘피고는 원고에게 3,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03. 9. 3.부터 2005. 6. 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판결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는 위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