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01.29 2014가합579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0,032,929원 및 이에 대하여 2002. 7. 19.부터 2004. 10. 2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04. 10. 2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2003가합830)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10,032,929원 및 이에 대하여 2002. 7. 19.부터 2004. 10. 2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4. 11. 17. 그대로 확정되었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위 판결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는바, 원고는 위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