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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3.17 2016가합104608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92,182,079원 및 그 중 52,131,358원에 대하여는 1991. 5. 2.부터, 102...

이유

1. 인정사실

가. 신용보증기금은 피고들 및 C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06가단43623호로 구상금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06. 9. 25. 위 법원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2006. 10. 17. 확정되었다.

1. 신용보증기금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 피고 B는 연대하여 308,285,259원과 그 중 52,131,358원에 대하여는 1991. 5. 2.부터, 102,186,096원에 대하여는 1991. 5. 13.부터, 51,783,168원에 대하여는 1991. 5. 14.부터, 28,718,021원에 대하여는 1991. 6. 10.부터, 41,380,930원에 대하여는 1991. 6. 14.부터 각 1992. 2. 29.까지는 연 19%, 1992. 3. 1.부터 1993. 2. 28.까지는 연 21%, 1993. 3. 1.부터 1993. 7. 31.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7%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피고 C는 위 가.

항 기재 피고들과 연대하여 위 가.

항 기재 돈 중 102,171,155원과 그 중 28,718,021원에 대하여는 1991. 6. 10.부터, 41, 380,930원에 대하여는 1991. 6. 14.부터 각 1992. 2. 29.까지는 연 19%, 1992. 3. 1.부터 1993. 2. 28.까지는 연 21%, 1993. 3. 1.부터 1993. 7. 31.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7%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나. 신용보증기금은 피고들만이 연대하여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대위변제금 276,199,573원(1992. 5. 2. 대위변제한 52,131,358원, 1991. 5. 13. 대위변제한 102,186,096원, 1991. 5. 14. 대위변제한 51,783,168원, 1991. 6. 10. 대위변제한 28,718,021원, 1991. 6. 14. 대위변제한 41,380,930원) 중 대위변제 원금잔액 269,096,393원(1992. 5. 2. 대위변제한 52,131,358원, 1991. 5. 13. 대위변제한 102,186,096원, 1991. 5. 14. 대위변제한 51,783,168원, 1991. 6. 10. 대위변제한 28,718,021원 중 20,714,841원, 1991. 6. 14. 대위변제한 41,380,930원 중 33,280,930원)과 확정손해금 및 지연손해금(이하 ‘이 사건 구상금채권’이라 한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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