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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7.15 2016고단7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2007. 10. 1.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3. 23.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사람이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 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16. 4. 19. 17:45 경 경북 성주군 성주읍 예산 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슈퍼마켓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경 산길 15-4에 있는 ‘ 성주 시외버스 터미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9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없이 C 대림 SE5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감정 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제 154조 제 2호, 제 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여러 번 벌금형을 받았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오토바이를 사용 폐지한 점, 대장암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고령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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