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4.15 2016고단9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9. 18:00 경 C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성주군 성주읍 성산 리에 있는 ‘ 성주 원예 농협 공판장’ 앞 편도 2 차로 도로의 2 차로를 성주읍 방면에서 대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어두웠고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는 피해자 D(57 세) 운전의 경운기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의 경운기 뒷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떨어지게 하여 뇌좌상 및 두개저 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시체 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