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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5.20 2016고단39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26. 18:45 경 경북 성주읍 경 산길 15-4에 있는 성주버스 정류장에 정차한 B 250번 버스에서 하차하면서 피해자 C( 여, 13세) 일행이 피고인을 쳐다보면서 수군거렸다고 오해하여, 버스에 서 있던 피해자에게 “ 니는 또 뭘 쳐 다 보는데 X 발 년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오른쪽 둘째 손가락과 셋째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양쪽 눈 아랫부분을 1회 찔러 피해자에게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있는 점, 피해자가 신체적 상해 외에 상당한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함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별다른 이유 없이 어린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그 책임을 엄하게 물을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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