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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5.23 2014고단52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8.경부터 번호계를 계주로서 운영해오던 중 2001.경부터 계원이 계금만 수령하고 계불입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계 운영이 어려워졌고, 2005. 10.경에는 은행 대출금 및 사채, 미지급 계금 등 약 7억원의 채무가 있었으며, 위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계원 중 일부를 피고인의 채권자로 구성하고 약 40%의 계원에게 계불입금 납부의무를 면제해주는 등의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계를 운영하였으므로, 계원으로부터 계불입금을 받더라도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05. 10. 20. 부산 서구 F 소재 G 안경점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2005. 10. 20.부터 2008. 3. 20.까지 구좌가 32개인 번호계를 할 예정이다. 계불입금으로 월 30만원씩 30번 내면, 계금으로 990만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불입금 명목으로 3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08. 2. 16.까지 28회에 걸쳐 계불입금 명목으로 합계 84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H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불입금 명목으로 3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08. 1. 20.까지 28회에 걸쳐 계불입금 명목으로 합계 84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I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5. 10. 20. 2구좌에 대한 계불입금 명목으로 6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07. 8. 20.까지 21회에 걸쳐 계불입금 명목으로 합계 1,23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05. 10. 20.경 부산 해운대구 J건물 나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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