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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1.26 2017노991
강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 판시 제 1 죄에 관한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깨우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신체적 접촉을 했을 뿐 원심 판시 제 1 항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8. 25. 21:35 경 부산 부산진구 C 소재 피해자 D( 여, 21세) 가 장기 투숙하고 있던 ‘E 모텔’ 308호 객실에서, 상의를 벗고 침대에 잠들어 있는 피해자를 보고 욕정을 느껴 피해자의 등 부위를 손으로 쓰다듬고, 피해자가 반대편으로 몸을 돌리자 계속하여 피해자의 가슴과 허벅지를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피고인의 성기로 문질러 강제 추행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 피해 자가 상의는 입지 않고 하의는 반바지를 입고 있었는데, 피해자를 깨우기 위해 등과 허리를 만지거나 흔들고, 침대에 걸터앉아서 피해자의 어깨를 잡기도 했다’ 는 취지로 진술한 이래( 증거기록 제 27 면) 당 심에 이르기까지 그와 같은 주장을 유지하고 있다.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직접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원심, 당 심 각 법정 진술이 있는데,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 피고인이 겨드랑이에 손을 넣어서 가슴을 만진 것은 확실하고, 엉덩이에 성기를 비볐다’ 는 취지로 진술하고 증거기록 제 69 면 CD 2015. 12. 9. 15:59 ~16 :01 부분 , 당 심 법정에서도 ‘ 피고인이 손으로 움키듯이 가슴을 잡았다’ 당 심 피해자 법정 진술 녹취록 제 5 면 , ‘ 피고인이 오른쪽으로 누워 있는 피해자의 아래쪽( 즉, 오른쪽) 겨드랑이로 손을 넣어서 가슴을 만졌다’, ‘ 피고인이 성기를 피해 자의 엉덩이에 비볐다’ 는 취지로 진술했다.

당 심 피해자 법정 진술 녹취록 제 6, 16 면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 피해자는 2015. 12. 17. 수사기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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