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4. 6. 30. 19:00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병원'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여, 62세)가 자전거 자물쇠를 풀려고 몸을 숙이자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끌어안아 한손으로 가슴을 주무르고, 성기를 피해자 엉덩이에 대고 비볐다.
나. 피고인은 2014. 6. 30. 22:10경 위 E병원 507호에서 보호자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각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4. 9. 6. 21:30경 위 E병원 옆 주차장에서 피해자 F(여, 52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손으로 주물러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9. 10. 22:00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한손으로 주물렀다.
다. 피고인은 2014. 9. 중순 18:30경 위 E병원 5층 남녀공용 화장실에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갑자기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잡고 피고인의 혀를 피해자의 입속에 집어넣고,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각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507호 병실 앞 ‘남녀 공용화장실’ 확인)
1. 각 녹취록 작성보고(각 첨부 녹취록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범죄 권고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