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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6.09.29 2016고정118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

B를 벌금 1,000,000원, 피고인 A, C을 각 벌금 7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은 E 에 쿠스 승용차의 소유자로 피해자 현대해 상화 재보험의 피보험자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C의 남편으로 2016. 1. 경 F과 피고인 A에게 소나무 굴취작업을 지시하였다.

피고인

B는 사실 2016. 1. 17. 08:30 경 전 북 고창군 G 근처 밭에서, 자신의 지시에 따라 소나무 굴취작업을 하던

F이 굴삭기를 운전하다가 굴삭기 버켓으로 피고인 A의 왼쪽 발가락을 내리찍는 바람에 위 발가락이 골절되었음에도, F이 별도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착각한 나머지 피고인이 위 사고에 대하여 허위의 보험처리를 하기로 한 후 피고인 C, A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는 위 일 시경 피고인 C에게 연락하여, 피고인 C이 운전하는 위 에 쿠스 차량이 피고인 A의 발을 역과하여 상해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회사에 거짓으로 보험 사고 접수를 하라고 말하였고, 피고인 C은 이에 동의 하여 2016. 1. 17. 11:09 경 피해자 회사 콜 센터에 연락하여 위와 같은 내용으로 허위의 보험 사고 접수를 하였다.

피고인

B는 재차 피고인 A에게 연락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험 사고 접수 연락이 오면 위와 같이 피고인 C이 운전하는 위 에 쿠스 차량에 발을 깔려 다쳤다고

얘기 하라고 하였고 피고인 A는 이에 동의하여 피해자 회사 H 소속 I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함으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위 I의 계속된 조사에 위 보험 사고 접수를 취소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J,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사고 굴삭기 사진 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벌 금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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