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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1.13 2016고정634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운행 중인 차량에서 낙상하는 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처리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는 낙상사고를 마치 차량 후진 중 사람을 충격하여 발생한 사고 라 허위 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사실은 피고인 A은 2016. 5. 1. 13:00 경 경남 고성군 C에 있는 피고인 B의 집 앞에서 피고인 B 소유의 D 포터 차량 뒤 타이어 휀 더 부분에 발을 딛고 물건을 정리하고 있었는데, 피고인 B이 위 차량을 출발시키는 바람에 피고인 A이 차량에서 중심을 잃고 넘어지다 마침 위 차량 옆에 있던 쇠파이프에 항문을 찔리는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 A은 치료 중 차량에서 떨어져 다쳤다는 내용으로 보험 접수를 하게 되면 보험처리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는 피고인 B에게 차량을 후진하던 중 자신을 충격하여 넘어졌다는 내용으로 보험 접수 해 달라는 부탁을 하였고, 이에 피고인 B은 2016. 6. 11. 경 위 포터 차량에 가입되어 있던 보험회사인 피해자 삼성화 재해 상보험 주식회사에 후진을 하던 중 피고인 A을 충격하는 바람에 피고인 A이 쇠파이프에 항문을 찔리는 사고가 발생했다는 내용으로 허위의 보험 접수를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 A에 대한 보험처리를 하던 중 보험사고 경위를 수상하게 여긴 피해자 회사의 직원이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하게 되어 피고인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 삼성 화재) 의 진정서

1. 보험 접수 서류, 자동차 보험금 청구서, 각 확인서, 사고 현장사진, 응용 역학해석 및 공학분석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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