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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05 2018고정1052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과 D은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을 상대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마치 상대 차량 운전자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 접수를 요구하고, 사고 자체가 경미하여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입원치료를 받으면서 그에 상응한 합의 금을 요구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과 D은 위 모의에 따라 2016. 10. 19. 17:50 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 소재의 신사역사거리에서 피고인 B은 피고인 A, 같은 C 과 위 D을 E 아반 떼 승용차에 태우고 논 현역 방면을 따라 운전하던 중 F이 운전하는 G 에 쿠스 승용차가 차로를 변경하여 진입하려고 하자 충분히 충돌을 피할 수 있었음에도 오히려 직진하여 위 에 쿠스 승용차와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발생하게 하고, 위 사고가 경미한 사고에 불과 하여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6. 10. 20. H 정형외과의원에 이틀간 입원을 한 후 피해자 KB 손해보험 주식회사의 담당직원에게 그에 상응하는 보험금을 요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위 D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피고인들에 대한 합의 금, 치료비, 수리 비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 합계 6,464,330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감정 의뢰 회보

1. 각 수사보고 (H 외과 진료 차트 첨부 건, H 외과 원장 I 전화통화내용, 본건 공범 D 본건 범죄사실 기소 및 1 심 판결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보험 사기방지 특별법 제 8 조, 형법 제 30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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