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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0.26 2016가단318978
기타(금전)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지아고는 2015. 6.경 주식회사 DH. 홀딩스에게 하남시 C아파트 140세대의 분양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였다.

피고 B은 주식회사 DH. 홀딩스의 D으로 근무하며 원고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분양에 관하여 상담하였다.

나. 원고는 2015. 6. 25. 피고 주식회사 지아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 592,950,000원(계약금 59,295,000원, 지급기일 2015. 6. 25., 잔금 533,655,000원, 지급기일 2015. 7. 29.)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계약금 59,295,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잔금지급기일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피고는 2015. 9. 1. 원고에게 “2015. 9. 7.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지하고, 원고로부터 수령한 계약금을 반환하지 아니한다”고 통보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지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 B이 원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계약금 59,295,000원을 편취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 B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는 2016. 3. 16. 피고 B에 대하여 혐의 없음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 을나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 B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보증금 1억에 월 150만 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에도 위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대출금과 임대보증금으로 잔금을 충당할 수 있다며 원고를 기망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을 전매하거나 당초 약정한 조건으로 임대하지 못하면 원고에게 계약금을 반환해주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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