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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10.29 2015가단7833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원고들은 2014. 10. 27. 피고로부터 부산 기장군 D 답 327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매대금 70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되, 계약금 30,000,000원은 계약 당일 지급, 나머지 잔금은 2014. 12. 30.에 지불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르면 당사자들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에 대한 별도의 약정이 없으면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보기로 정하고 있다.

나. (원고들의 계약금 지급) 원고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일 피고에게 각 1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1차 내용증명을 통한 피고의 해제통지) 원고들이 잔금지급기일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않자, 피고는 2015. 1. 9. 원고들에게 ‘2015. 1. 23.까지 잔금을 지급할 것을 독촉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을 몰취하겠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이하 ‘1차 내용증명’이라 한다)을 발송하였다. 라.

(이 사건 가압류등기 경료) 2015. 6. 11. 이 사건 토지에 피고의 채권자 E의 청구금액 388,017,535원의 가압류기입등기(이하 ‘이 사건 가압류등기’라 한다)가 경료되었다.

마. (2차 내용증명을 통한 피고의 해제통지) 피고는 2015. 7. 6.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의 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준비하고 있으니 빠른 시일 내에 잔금을 지급하고, 만일 2015. 7. 17.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을 몰취하겠다’라는 내용의 내용증명 이하 '2차 내용증명'이라 한다

)을 거듭 발송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8, 12호증, 을 제2, 3, 4,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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