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9.11.19 2019가단102086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기 연천군 D 대 1,231㎡ 지상의 흙벽돌 주택 79.4㎡ 및 컨테이너 1동 18㎡를...
이유
원고는 경기 연천군 D 대 1,231㎡를 소유하고 있고, 피고는 위 토지의 무허가 건물인 흙벽돌 주택 79.4㎡ 및 컨테이너 1동 18㎡를 2013. 3. 7.경 소외 E으로부터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다.
【증거】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 증인 E 피고는 위 토지에 대한 점유권원을 증명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위 토지 위의 무허가 주택 등을 철거하고 그 부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