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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9.08.28 2019가단608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상주시 C 지상 흙벽돌 단층 주택 1동 26.4㎡를 철거하라.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 소유인 상주시 C 전 214㎡ 지상에 피고가 아무런 권원 없이 흙벽돌 단층 주택 1동 26.4㎡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위 주택의 철거를 구함

2. 적용법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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