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9.07.19 2018가합102440
토지인도
주문

1. 가.

원고

A에게 1 피고 C는 아산시 F 임야 16,955㎡ 지상 별지 도면 표시 ‘ㅍ1’ 창고 27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의 이 사건 각 토지 소유 1) J은 1965. 6. 30. 아산시 F 임야 16,955㎡, H 대 830㎡, I 대 813㎡, G 전 5,901㎡ 등 토지(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하고, 각 토지를 특정할 때에는 지번만을 기재한다

)에 관하여 1965. 5. 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원고 A은 2012. 4. 5. 이 사건 각 토지 중 F 토지, 원고 B은 H, I, G 각 토지에 관하여 각 2012. 3. 5.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쳤다.

나. 피고들의 이 사건 토지 지상 주택 등 지상물 소유 1) 피고 C는 이 사건 각 토지 중 F 토지 지상에 별지 도면 표시 ‘ㅍ1’ 창고 273㎡, ‘ㅎ1’ 주택 77㎡를, H 토지 지상에 같은 도면 표시 ‘ㄱ’ 주택 153㎡를 각 소유하고 있다. 2) 피고 D은 이 사건 각 토지 중 F 토지 지상에 별지 도면 표시 ‘ㅈ1’ 흙벽돌 주택 62㎡, ‘ㅊ1’ 컨테이너 18㎡, ‘ㅋ1’ 목조주택 26㎡, ‘ㅌ1’ 창고 6㎡, ‘ㄱ2’, ‘ㄴ2’, ‘ㄷ2’, ‘ㄹ2’ 각 정자 11㎡를, G 토지 지상에 같은 도면 표시 ‘ㅌ’ 주택 108㎡를, H 토지 지상에 같은 도면 표시 ‘ㄴ’ 목조주택 24㎡를, F 토지와 H 토지 지상에 같은 도면 표시 ‘ㄷ’ 창고 64㎡, ‘ㄹ’ 세면장 22㎡, ‘ㅁ’ 취사장 18㎡를 각 소유하고 있다.

3) 피고 E은 이 사건 각 토지 중 I 토지 지상에 별지 도면 표시 ‘ㅈ’ 조립식 주택 35㎡, ‘ㅊ’ 창고 9㎡를 각 소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피고 C, D에 대하여: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감정인 한국국토정보공사아산지사의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피고 E에 대하여: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들 소유의 이 사건 각 토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