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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4.10 2013고정2002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5. 24. C으로부터 경기 연천군 D을 매수한 사람으로, 위 D에 인접한 국유지인 E에서 피해자 F이 그곳에 거주용 컨테이너를 설치하고 농업용 비닐하우스를 두어 생활하고 있는 것에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2013년 2월경 G에게 “고물상업자를 시켜 위 E에 있는 비닐하우스와 컨테이너박스를 철거하라.”라고 전화하여, 그 무렵 피고인 아닌 다른 사람의 소유라는 정을 알지 못하는 G로 하여금 불상의 고물상업자에게 위 E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피해자 주장 시가 1,477만 원 상당 약 100평 규모의 비닐하우스 1동, 피해자 주장 시가 250만 원 상당 주거용 컨테이너 1동, 피해자 주장 시가 100만 원 상당 컨테이너 덮개용 비닐하우스 1동, 시가 미상의 위 컨테이너 내부에 있던 가재도구 중 일부 등을 불상의 장소로 가져가게 하고, 시가미상의 위 가재도구 중 일부를 사용할 수 없도록 망가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은닉하고, 효용을 해하여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위 비닐하우스와 컨테이너(이하 ‘이 사건 비닐하우스ㆍ컨테이너’라 한다)가 C의 소유인 것으로 알고 있었고, 그 철거와 관련하여 C의 승낙을 얻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가. 위 D 토지 매매 당시 이 사건 비닐하우스ㆍ컨테이너에는 아무도 거주하지 않았으며(H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3쪽, F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3쪽), C도 피고인에게 이 사건 비닐하우스ㆍ컨테이너가 타인의 소유라는 말을 하지 않았다

(H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4쪽). 나.

C은 피고인에게 D 토지를 매도하면서 인접한 위 E 토지 일부의 사용권도 같이 양도하였다

H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4쪽, C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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