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C은 인천 부평구 D 1층에서 이모션 게임기를 설치하고 ‘E게임랜드’라는 상호의 게임장을 운영하는 업주이고, F은 C으로부터 영업 이익의 50%를 받기로 하고 위 게임장에 9,230만 원을 투자하고 게임장을 명의를 자신의 이름으로 등록한 자이고, G은 위 게임장에서 손님이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보관증을 1장당 현금 9,000원으로 환전해 주는 소위 ‘환전상’이고, H은 08:00경부터 17:00경까지, I은 17:00경부터 다음날 01:00경까지 각 위 게임장에서 영업 장부를 정리하고 환전할 자금을 건네주는 역할을 하였고, 피고인은 손님들이 게임을 통하여 당첨이 될 경우 당첨방송을 하여주고, 획득한 점수만큼을 계산대에서 점수보관증으로 발행받아 이를 건네주는 등의 역할을 하였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하는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C, F, G, I, H은 2013. 10. 23.경부터 2014. 1. 7.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이모션 게임기 100대를 설치한 후, 손님들이 위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 1만 점당 점수보관증 1장을 교부해 주고, 환전상인 G이 점수보관증 1장당 현금 9,000원으로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게임장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F, G, I, H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I에 대한 각 일부 법정진술
1. C, F, G, I, H의 각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압수물 사진
1. 내사보고(환전 동영상 분석),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