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C를 징역 6월에, 피고인 D를 징역 10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5232> - 피고인 A, B, C
1. 피고인 A은 2015. 7. 20.경부터 2015. 7. 27.경까지 부산 사하구 K에서 ‘L'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에서 부장으로 근무하며 카운터에서 손님들로부터 돈을 받고 쿠폰을 지급하거나 자금관리, 점수정산, 환전에 필요한 자금지급, 종업원 채용, 광고 등 전반적으로 게임장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M는 위 게임장 밖에서 B으로부터 환전에 필요한 자금을 건네받아 C에게 전달해 주거나 게임장 밖에서 손님들에게 문을 열어 주거나 게임장에서 나오는 손님들에게 환전하는 C의 위치를 알려주는 ’문빵‘ 역할을 하고, 피고인 C는 위 게임장 밖에서 손님들이 게임을 하여 획득한 점수에 대하여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7. 20.경부터 같은 달 27.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특별한 조작 없이 자동으로 진행되고 게임기 화면에 어떤 카드가 나오느냐에 따라 점수가 획득될 수 있는 ‘물고기’나 ‘우주’라는 명칭의 어플게임기 총 40대를 설치하여 두고 손님들로부터 현금을 받고 게임쿠폰을 제공하여 게임을 하게하고, 피고인 B은 손님들이 게임을 하고 난 뒤 점수를 정산하여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 10,000점당 10%를 공제한 9,000원으로 계산된 환전금액에 대하여 M와 C에게 알려주고, M는 게임장 밖에서 게임을 하고 나온 손님들에게 환전하는 C의 위치를 알려주거나 직접 손님들에게 현금을 환전해주고, 피고인 C는 위 게임장 밖에서 게임을 하고 나온 손님들에게 B으로부터 들은 환전금액을 현금으로 교부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손님들에게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2015고단5626> - 피고인 D, E, F, B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