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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0.30 2018고단387
이자제한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누구든지 2014. 7. 14. 까지는 금전 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 이자율인 연 30%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되고, 2014. 7. 15. 부터는 금전 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 이자율인 연 25%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4. 7. 1. 경 피고인 A의 지인 C으로부터 공사자금 대출 10억 원을 요청 받자 피고인 B은 820,000,000원을, 피고인 A은 90,000,000원의 돈을 마련하여 C에게 빌려주고 수수료 및 이자를 받아 나누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같은 날 서울 은평구 D에서 채무자 C에게 1,000,000,000원을 월 30,000,000원의 이자로 대여하며 수수료 150,000,000원을 제하기로 약정하고, 피고인 B은 수표 820,000,000원 약정 원금 1,000,000,000원에서 4개월 선이자 120,000,000(30,000,000 *4) 원과 150,000,000원의 수수료 중 피고인 B이 받기로 한 수수료 60,000,000원을 제한 금액( 나머지 수수료 90,000,000원은 피고인 A의 몫으로, 피고인 A은 2015. 2. 16. 경 C으로부터 위 수수료 90,000,000원과 1,000,000,000원 약정 대부금 중 자신이 마련한 90,000,000원을 모두 지급 받았다) 을 피고인 A에게 교부하고, 피고인 A은 위 820,000,000원에 90,000,000원을 더하여 2014. 7. 1. 경 250,000,000원, 2014. 7. 2. 경 50,000,000원, 2014. 7. 26. 경 100,000,000원, 2014. 7. 29. 경 250,000,000원, 2014. 8. 1. 경 150,000,000원, 2014. 9. 19. 경 110,000,000원 합계 910,000,000원을 C이 지정하는 E 명의 계좌로 각 지급하고, 2014. 11. 25. 경 C으로부터 이자 명목으로 30,000,000원을 피고인 B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그 후 피고인 A은 2015. 2. 16. 경 C으로부터 위 1,000,000,000원의 채무 및 피고인 A의 C에 대한 별건 채무에 대한 원금 및 이자 명목으로 1,060,000,000원을 피고인 A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아 그 중 별건 채무 변제 금을 제외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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