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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2 2017고정272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금전 대차에 관한 계약을 하며 최고 이자율인 연 25 퍼센트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3. 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일대에서 채무자 C에게 원금 500만 원을 대부하면서, 수수료 명목으로 40만 원과 선이자 명목으로 10만 원을 공제한 450만 원을 교부하고 60일 동안 매일 10만 원씩 변 제하기로 하는 연이율 약 334.4% 의 금전 대차계약을 체결하여, 그에 따른 이자를 지급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금전 대차에 관한 계약을 하면서, 위와 같이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 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5. 8. 2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채무자 C으로부터 총 19회에 걸쳐 원금 합계 6억 8,500만 원에 대하여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는 연 334.4 퍼센트 내지 636.7 퍼센트의 이자를 지급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1. 대출거래 내역, 각 입출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이자제한 법 제 8 조, 제 2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채권 추심 자는 채권 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 ㆍ 협박 ㆍ 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18. 16:00 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카페에서 범죄사실 기재 대여금의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채무자 C에게 “ 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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