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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31 2015가단5293239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6,857,017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갑 제4호증, 갑 제6호증의 1, 2, 3, 5, 갑 제7호증의 2, 갑 제10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1) 원고는 2010. 6. 16. 피고 A와 사이에 여신과목(여신종류)을 종합통장대출로, 여신한도금액을 3억 5,000만 원으로, 이자율을 여신기간만료일까지 연 12%로, 연체기간 6개월 이상인 경우의 지연손해금율을 연 24%로 하는 여신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사실, (2)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에서는 ‘이자 및 지연배상금은 종합통장기본계좌(모계좌)에서 빼거나 여신한도금액 초과 여부에 불구하고 대출금에 더하기로 하며, 이 경우 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곧 갚기로 합니다’(제5조 제4항), ‘종합통장대출의 경우 이자 원가 등으로 한도금액을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 곧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제2조 제4항)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3)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에 따라 피고 A 명의 예금계좌에서 대출금의 지급 및 변제, 이자의 가산 등이 반복되던 중 피고 A가 여신한도금액을 초과한 이자에 대한 변제를 지체함에 따라 2011. 4. 21.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었고, 2011. 4. 21. 당시까지의 여신금액은 356,385,058원이며, 피고들은 2011. 6. 10. 그 중 200만 원을 변제한 사실, (4) 한편 주식회사 리치앤케이(이하 ‘리치앤케이’라고만 한다),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고만 한다)는 2010. 6. 16. 원고와 사이에 피고 A가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에 기하여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 등을 4억 9,000만 원의 한도에서 연대보증하는 내용의 근보증계약을 체결한 사실, (5) 원고는 리치앤케이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에 기한 피고 A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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