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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12 2013고정215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26. 21:46경 서울시 종로구 B상가 앞 노상에서 앞서 서울 성북구 길음역에서 일행과 함께 피해자 C이 운행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종로2가역으로 진행하던 중 피고인의 일행이 목적지를 종각역으로 바꾸자 피해자가 그 말에 따라 목적지를 변경하여 운전하였으나 피고인은 자신이 말한 목적지를 무시하고 운전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왜 이쪽으로 가 이 양아치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운전 중인 피해자의 뒷머리를 손바닥으로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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