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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1.28 2014고단349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8. 29. 01:50경부터 같은 날 02:17경까지 약 30분간 서울 구로구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의 택시에 탑승한 이후 수 회 목적지를 바꾸자 피해자가 정차하여 정확한 목적지를 다시 물어본 것에 화가 난다며,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 이 개새끼야, 좆만한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배를 미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로경찰서 소속 경위 E과 같은 경찰서 소속 경위 F으로부터 택시비를 계산하고 귀가하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야 개새끼들아 경찰이면 민중의 지팡이 주제에, 씹할 것들이 좆도 아닌 것들이, 옷 벗을 각오하고 있어라, 니들 아침 되면 다구리 친다” 등의 욕설을 하고, 손으로 E의 배와 가슴을 수 회 밀어 E이 들고 있던 휴대폰조회기가 바닥에 떨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진압 및 수사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D 및 성명불상의 통행인들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 F(33세)에게 “이 좆밥은 또 웬 좆밥이냐, 내일 중수부장이 널 죽이러 갈 거야, 기다려 개새끼야, 너도 죽여버린다, 씹할놈아”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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