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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8.21 2016가단354271
유류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금 39,666,666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12. 10.부터 2018. 8. 21.까지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망 D(이하 ‘망인’이라고만 한다, 배우자인 소외 망 E는 2005. 11. 8. 사망함)은 2011. 3. 1. 사망하였는데, 망인의 사망 당시 상속인으로 원고들 및 피고가 있었다.

나. 망인은 유일한 재산으로 부산 사하구 F 대 51㎡ 중 51분의 46 지분 및 위 지상 블록조 스라브지붕 단층주택(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다가 2009. 8. 3. 피고에게 증여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부산지방법원 사하등기소 접수 제26215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2016. 4. 3. 이 사건 부동산을 소외 G에게 매매대금 2억 3,800만 원에 매도하였고, 소외 G이 2016. 4. 6. 같은 법원 사하등기소 접수 제10936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 1, 2, 3, 갑2호증의 1, 2, 을6호증의 각 기재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망인의 피고에 대한 증여로 인하여 원고들의 유류분이 침해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그 침해로 인한 원고들의 유류분 부족분을 증여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반환하여야 한다.

나. 판단 피상속인인 망인이 피고에 대하여 한 증여로 인하여 원고들의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원고들은 그 부족한 한도 내에서 피고에게 증여받은 재산의 반환을 구할 수 있으므로, 아래에서는 망인의 피고에 대한 증여에 의하여 원고들의 유류분에 부족이 발생하였는지 본다.

⑴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방식 원고들의 유류분 부족액은 망인의 사망에 따른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을 특정하여 아래와 같이 계산된다.

원고들의 각 유류분 부족액 =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A × 원고들의 각 유류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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