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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5.12 2015가합5930
유류분반환
주문

1. 피고 E은 원고 A에게 37,939,271원, 원고 B에게 54,736,859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5. 11. 28.부터 2017....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F은 G(1971. 5. 9. 사망)과 혼인하여 슬하에 피고 D(1940년생), H(1945년생), 원고 A(1952년생), 피고 E(1954년생), I(1957년생), 원고 B(1959년생)을 두었다. 2) G이 사망한 후 F은 1979년 피고 C과 혼인하였다.

3) F은 2015. 7. 18. 사망하였다(이하 ‘망인’이라 한다

). 4) 망인의 사망 당시 법정상속인으로는 처 피고 C과 자녀들인 원고들, 피고 D, E 및 H, I이 있다.

나. 망인의 사망 당시 망인의 적극적 상속재산이나 상속채무는 존재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수증재산의 범위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망인은 별지 기재와 같이 그 명의 부동산 및 예금을 생전에 원고들 및 피고들을 비롯한 공동상속인들에게 증여하였고 망인의 사망 당시 기준 가치는 3,366,210,665원 상당이다.

나 피고들의 주장 ① 피고 C은 망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사실이 없다.

② 피고 D이 망인으로부터 별지 목록 제2의 가항 기재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은 사실이나, 1979년 신설된 유류분 제도가 시행되기 전인 1974. 12. 24.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으므로 유류분 산정의 대상이 되는 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③ 피고 E은 망인으로부터 1978년경 20,000,000원을 증여받은 사실이 없다.

④ 피고 E은 망인의 지시에 의하여, 망인으로부터 인천 남구 J 및 그 지상 건물을 증여받는 대가로 I에게 100,000,000원을 지급하고, 이전에 빌려주었던 20,000,000원의 대여금 채무를 면제하여 주었다.

따라서 I이 증여받았다고 주장하는 100,000,000원은 망인의 증여재산으로 산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오히려 망인은 원고 A에게 연립주택 구입자금 지원 등으로 최소 57,000,000원 이상을, I에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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