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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10.15 2019가단26366
유류분반환등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B(피고), A(원고), D, E, F, G, H, I, J 등 9명의 자녀를 두었으나, 그 중 D, G는 망인보다 먼저 사망하여 대습상속인이 있고, 망인은 2018. 5. 15. 사망하였다.

나. 망인의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증여일(등기일)’란 기재 각 일시에 ‘수증자’란 기재 각 원고 또는 피고 앞으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망인의 사망 당시 각 부동산의 가액은 해당 ‘가액’란 기재와 같다.

다. 망인의 상속으로 인한 상속개시 당시 적극적 상속재산과 상속채무는 모두 존재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4, 11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K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망인은 생전에 별지 목록 제1 내지 7번 기재 각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하였다.

나. 원고가 증여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 별지 목록 제8 내지 11번 기재 각 부동산은 실제로 원고 소유이던 부동산 명의를 돌려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아니다.

다. 망인의 피고에 대한 위 증여로 인하여 원고의 유류분이 침해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유류분 부족액을 가액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3. 판 단

가.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방식 원고는 망인의 상속인으로서 망인이 다른 상속인인 피고에 대하여 한 유증 또는 증여로 인하여 자신의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경우에 그 부족한 한도에서 피고에게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유류분 부족액은 아래와 같은 계산식을 통하여 산정할 수 있는바, 이하에서는 아래의 계산식에 따라 원고의 유류분 부족액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유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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