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6.10.11 2016가단10942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이유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파킨슨 병을 앓고 있는 등 이 사건 소를 제기할 의사나 소송능력이 없음에도 원고의 아들과 손자가 주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이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본안전 항변을 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82세의 고령이기는 하나 소송능력을 의심할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이 사건 변론기일에서의 원고의 진술 내용과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소송수행을 위한 기본적인 판단능력은 갖추고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본안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자인데 자녀들인 피고 및 C에게 위 각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13. 8. 21.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의 가등기(피고 명의 가등기를 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쳐 준 사실, 그런데 이 사건 가등기는 실체적 원인 없이 원고가 부동산을 함부로 처분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설정한 것인 사실(피고 역시 이러한 목적으로 가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가등기는 원인 없이 마쳐진 것으로서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가등기를 말소하여 줄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