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12. 19. C에게 2,000만 원을 대여(이하 ‘1차 대여금’이라 한다)하면서, 그 지급의 담보를 위하여 2013. 12. 19. 당시 C 소유였던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000만 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B으로 하는 3순위 근저당권을 설정받았다.
나. 피고는 2013. 12. 24. C에게 1,000만 원을 추가로 대여(이하 ‘2차 대여금’이라 한다)하면서, 그 지급의 담보를 위하여 2013. 12. 30.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500만 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B으로 하는 4순위 근저당권을 설정받았다.
다. 피고는 2014. 2. 24. C에게 1,000만 원을 추가로 대여 이하 '3차 대여금'이라 한다
)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2014. 2. 24.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가등기를 경료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2014. 6. 11.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2014. 6. 12.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2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가등기는 C의 국세 체납으로 인한 압류 및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하여 통정허위표시에 의하여 체결된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경료된 것으로서 원인 무효이므로 말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가등기는 피고가 3차 대여금을 대여할 당시 그 대여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해 설정된 담보가등기이므로 통정허위표시가 아니다.
다. 판단 1 갑 제1, 4,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가등기를 경료할 당시 작성된 매매예약계약서 제1조는 'C은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대금 9,500만 원에 매도할 것을 예약하며, 피고는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