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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02.17 2014가단72597
건물명도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D은,

가. 원고(반소피고) A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25,325...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2012. 8. 6. F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을 임차기간 2012. 9. 15.부터 2015. 9. 14.까지, 보증금 134,000,000원, 임대료 월 10,340,000원에 임대하였고(이하 ‘이 사건 제1, 2호 임대차’라고 한다), 이 후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D’라고 합니다)은 2013. 7. 22. F으로부터 이 사건 제1, 2호 임대차를 양수하고 원고 A은 이에 동의하였다.

나. 원고 C, B은 2012. 8. 6. F에게 별지 목록 기재 제2항 기재 건물을 임차기간 2012. 9. 15.부터 2015. 9. 14.까지, 보증금 120,000,000원, 임대료 월 9,460,000원에 임대하였고(이하 ‘이 사건 제3, 4호 임대차’라고 한다), 이후 피고 D은 2013. 10. 10.경 F으로부터 이 사건 제3, 4호 임대차를 양수하고 원고 C, B은 이에 동의하였다.

다. 이 사건 각 임대차 계약서 제4조는 임차인이 계속하여 2회 이상 차임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대차 계약의 해지 사유로 정하고 있고, 특약사항 제2조는 임차인의 연체차임에 대한 연체료를 연 24%로 정하고 있다.

피고 D은 이 사건 제1, 2호 임대차의 경우 2013. 5. 15.부터, 이 사건 제3, 4호 임대차의 경우 2013. 9. 15.부터 각 현재까지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고, 위 연체차임 및 연체차임은 별표 기재와 같다. 라.

원고들이 피고 D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각 임대차를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소장이 2014. 5. 29. 피고 D에 도달되었다.

마. 피고 E은 피고 D의 대표이사인 위 F의 전 남편으로서 현재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실제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피고 D에 대한 청구 원고 A이 위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제1, 2호 임대차의 해지 및 2014. 5. 15. 기준 별지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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