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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09 2016가단5095739
건물명도
주문

1. 피고 B가 원고로부터 67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가.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을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0. 3. 29. 피고 B와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을 피고 B에게 임대보증금 590,000,000원, 임대기간 2010. 4. 22.부터 2012. 4. 2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B는 위 임대차에 기하여 위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4. 21. 접수 제20301호로 전세금 590,000,000원, 전세권자 피고 B, 존속기간 2012. 4. 21.까지의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와 피고 B는 2012. 4. 23. 전항의 임대차를 임대기간은 2013. 4. 22.까지 연장하고 임대보증금은 670,000,000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으로 갱신하고, 2012. 4. 23. 전세권설정등기에 관하여도 전세금을 670,000,000원, 존속기간을 2013. 4. 22.까지로 변경하는 변경등기를 마쳤다

(이하 위와 같은 최초의 임대차 및 갱신된 임대차를 ‘이 사건 임대차’라고 한다). 다.

피고 C은 피고 B의 딸로서 이 사건 아파트에서 거주하여 왔고, 이 사건 임대차에 관하여 2010. 3. 29. 최초로 작성된 임대계약서의 임차인 전화번호란에 피고 C의 전화번호를 기재하도록 하였고, 2012. 4. 23. 임대차갱신 시에도 원고와 계약 내용에 관하여 합의하는 등, 임대차계약의 체결 및 갱신에 관여하는 등 이 사건 임대차에 관하여 피고 B의 대리인 지위에 있다. 라.

원고는 2015. 12. 1. 피고 C에게 이 사건 임대차의 재계약을 위해서는 임대보증금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통지를 하였다.

마. 원고는 2016. 3. 17.경부터 피고 C에게 연락하여 이 사건 임대차의 재계약에 관하여 논의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피고들이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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