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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1.14 2015고단484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휴대 전화기( 폴더 형) 1대( 증제 1호), 영수증( 무통장 입금 증)...

이유

범죄사실

『2015 고단 4845』 피고인은 2015. 10. 말경 ‘D ’으로 불리는 성명 불상의 이른바 ‘ 보이스 피 싱’ 범죄조직 원( 이하 ‘D’ 이라 한다.)으로부터

휴대전화를 통하여 “ 수수료가 높은 아르바이트를 하라” 는 제안을 받고, 그가 지시하는 대로 보이스 피 싱 피해자들을 만 나 금융감독원 관계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의 금융계좌에서 출금한 금원을 받아 또 다른 성명 불상의 범죄조직 구성원들에게 전달하여 주고 그 대가로 전달하는 금원의 5% 상당을 수수료로 받기로 하는 등 ‘ 보이스 피 싱’ 범행을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5. 11. 1. 13:00 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신림 역 인근에 있는 복 개천 앞길에서 위 ‘D’ 이 보낸 성명 불상 조직원으로부터, 컴퓨터를 이용하여 용지 상단에 ‘ 금융감독원’, 제목 란에 ‘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 본문 란에 ‘ 귀하의 금융자산을 안전하게 국가 안전 보안 계좌 코드에 등록시키고 계좌 추적 후 안전하게 원상 복구시켜 드릴 것이다.

담당자 E, 행정 사무관 F, 금융위원회 위원장 G’ 등의 내용으로 작성하여, 하단에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사각형 인장을 날인하는 방식으로 위조한 공문서 3 장을 교부 받았다.

1. 사기, 위조 공문서 행사 성명 불상의 위 보이스 피 싱 범죄조직 구성원은 2015. 11. 3. 11:30 경 피해자 C에게 전화로 ‘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 H 검사 ’를 사칭하면서, “ 대포 통장 이용 내역이 확인되고, 현재 피의 자로 고소가 되어 있어 조사가 필요하다.

통장 계좌에 남아 있는 돈이 불법 자금인지 파악하기 위하여 수사관을 보낼 테니 전액을 인출해 주어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가 그 즉시 피해자 명의 대우증권 계좌에서 2,000만 원을 인출하여 같은 날 15:00 경 수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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