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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6.23 2016고단112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초경부터 중국 연변에서 일명 ‘AQ ’으로 불리는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범죄조직 구성원으로부터 위 챗 메신저 등으로 “ 한국에서 보이스 피 싱 피해 금원을 인출하는 일을 하면 인출 금의 5 퍼센트를 주겠다.

” 라는 제안을 받고, 같은 해 10. 28. 경 한국에 입국 하면서 위 제안을 승낙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1. 초경 위 성명 불상자에게 위 챗 메신저로 연락하여 그로부터 받은 타인 명의의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그 현금카드에 연결된 계좌에 입금되는 보이스 피 싱 피해 금원을 인출하여 다시 전달하기로 공모하고, 서울 시내 불상의 접선장소에서 AR 명의 우리은행 계좌 (AS )에 연결된 현금카드를 전달 받았다.

한편 위 성명 불상자 또는 그와 같은 보이스 피 싱 범죄조직의 구성원은 2015. 11. 8. 경 피해자 AT에게 전화를 걸어 “ 선입 금을 하면 조건만 남을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9:44 경 위 계좌로 60만 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은 같은 날 20:22 경 위 현금카드와 은행 CD 기를 이용하여 해당 금원을 ‘AQ’ 이 지정하는 계좌로 이체하여 전달하였다.

피고 인은 위 범행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1. 26. 경까지 위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11명의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1,582만 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거나 컴퓨터 장치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T, AU, AV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AW, AX, AY, AZ, BA의 각 진술서

1. BB, BC, BD의 각 진정서

1. 계좌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사기의 점), 형법 제 347조의 2, 제 30 조( 컴퓨터 등 사용 사기의 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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