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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0.01 2014고단81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C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 피고인 A의 범죄전력 - 피고인은 2006. 2.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4월을 선고받고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07. 5. 23. 가석방되어 2007. 7. 25. 그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2014고단81』

1. 토지대금 2억 3천만 원 편취 관련 피고인은 2008. 6.경 캄보디아 프놈펜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이름을 알 수 없는 부동산사무실에서 피해자 F, 피해자 G, 피해자 H에게 “프놈펜에 있는 면적 1,655평방미터의 토지가 있는데 현재 시가 2억 5천만 원이고 사두면 큰 이익을 볼 수 있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토지 매매대금은 약 8,000만 원 정도에 불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으로부터 피고인의 동업자였던 I을 통해 그 무렵 1억 원 상당의 미화(달러)를 교부받고, 2008. 6. 25. 피고인의 동업자 J의 농협계좌(K)로 1억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위 실제 매매대금과의 차액인 1억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토지대금 3억 원 편취 관련 피고인은 2008. 6.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들에게 “프놈펜에 있는 면적 1,679평방미터의 토지매입대금 3억 원을 지불해 주면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들로부터 매매대금으로 지급받은 돈은 일부만 매매대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다른 곳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위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08. 6. 20. 피해자 H로부터 L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M)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8. 11.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3억 원을 교부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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