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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6.19 2019가단513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11. 23.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성남시 분당구 C 임야 17,817㎡(이하 ‘C 임야’라 한다) 중 피고의 지분(4/44)을 3억 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3,000만 원은 계약 시, 중도금 1억 2,000만 원은 2007. 12. 12., 잔금 1억 5,000만 원은 2007. 12. 28.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 또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2007. 12. 4. 위 매매대금의 중도금조로 1억 5,000만 원을 받았다는 내용의 합의서(갑 제4호증의 2)를, 2008. 1. 17. 위 매매대금의 잔금 일부로 2,000만 원을 수령하였다는 취지의 영수증(갑 제13호증)을 각 작성ㆍ교부받고, 그 이후 피고로부터 “2008. 3. 26.자로 토지대금 일체를 3억 5,000만 원을 영수합니다”라고 기재된 영수증(갑 제4호증의 3)을 작성ㆍ교부받았다.

다. C 임야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였는데 2009. 1. 30. 그 지정이 해제되었다. 라.

피고는 2009. 4. 21. 원고로부터 위 매매대금으로 6,000만 원(이하 ‘이 사건 지급금’이라 한다)을 더 받았고, 같은 날 원고에게 C 임야 중 4/44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주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갑 제4호증의 1, 2, 3, 갑 제5호증의 1, 갑 제9, 11,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노인복지시설 설립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피고 포함 수인의 공유인 C 임야를 매수하려 했고, 그 과정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이 사건 매매대금이 3억 원임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수차례 추가 매매대금 지급을 요구하여 원고로부터 3억 원 외에 7,000만 원을 더 받았다

원고는 소장에서 피고가 이 사건 지급금 지급 이전에 매매대금으로 3억 5,0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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